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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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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세무서(관할 세무서)로 전화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요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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